1. 권리의 경합
1)의의
: 1인에게 동일한 목적을 가진 수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.
ex)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
: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(618조)와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(213조)를 갖는다.
-> 동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.
어느 하나의 행사로 목적을 달성하면 나머지 권리는 소멸,
-> 그렇다 하더라도, 권리가 독립하여 존재하고, 별개로 행사될 수 있으며, 시효기간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양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은 권리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음.
2)예시
청구권의 경합 :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VS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
형성권의 경합 : 해제권과 취소권이 경합
지배권이 경합 :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해 수개의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
3)법규의 경합
동일한 생활 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,
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경우
보통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나타난다.
2. 권리의 충돌
1) 의미
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.
●권리의 경합 : 1인에게 다양한 권리가 동시에 존재한는 것.
●권리의 충돌 : 하나의 객체에 대해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.(권리 간 순위가 있다.) ->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만족을 얻게 된다.
①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
☞ 성립시기 불문, 항상 물권이 우선.
(∵물권 : 물건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, 채권 :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를 미치기 때문)
②물권 간의 충돌
A. 동일물 위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존재하는 경우.
☞ 제한물권 > 소유권. (ex.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세기간 동안에는 소유자는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.)
B. 동일물 위에 수개의 제한물권이 존재하는 경우
☞ 먼저 성립된 권리 > 후에 성립된 권리
③채권 상호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
☞채권자평등의 원칙
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·발생시기·채권액에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진다.
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: 파산의 경우. or 경매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상호간에도 적용 등.
☞선행주의에 따름
- 채권자 상호 간에 순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 중 누구에게 이행하든 자유.
- 그에 따라 먼저 급부를 받는 자가 만족을 얻고, 다른 채권자는 그 나머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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