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미성년자
- 만 19세 달성부터 성인, 만 19세 미만 -> 미성년자. 즉, 만 18세까지.
ex) 1991.1.1에 출생한 사람은 -> 2009.12.31. 오후 11시 59분 59초가 지난 2009.12.31. 24:00의 순간부터 성년이 된다.
- 미성년자 : 행위능력자가 될 수 없다.
예외1) 혼인을 한 경우 성년자로 본다.
미성년자라도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.
예외2)권리만 얻고,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. 부담없는 증여를 받거나(권리만을 얻는 경우)
- 채무면제를 청약하는 것에 대해 승낙하는 경우(의무만을 면하는 것)
- 이익+의무 모두 부담 -> 예 : 부담부 증여계약 체결,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체결하는 행위
예외3) 범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처분행위
용돈 쓰기
예외4) 영업을 허라받은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
...
...
...
...
나. 제한능력자 : 정신적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여,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자
-> 제한능력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.
->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,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.
다. 법정대리인
1.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1차적으로 친권자.
2차로 후견인 <-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.
후견인으 지정후견인 -> 법정후견인 -> 선임후견인 순.
2. 권한 : 동의권, 대리권, 취소권
라. 피성년후견인
가정법원은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.
마. 피한정후견인
-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.
-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, 탄력적 보호유형.
'법 탐험 > 민법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제2장 5절 법률관계와 권리·의무 (0) | 2021.11.21 |
|---|---|
| 제2장_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(0) | 2021.11.21 |
|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,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(0) | 2021.11.21 |
|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, 제2절 권리의 종류 (0) | 2021.11.18 |
|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,의무_1절 법률관계 (0) | 2021.11.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