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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탐험/민법

제 3장 권리의 주체

by 탐험자(Explorer) 2021. 12. 31.

 

 

가. 미성년자

- 만 19세 달성부터 성인, 만 19세 미만 -> 미성년자. 즉, 만 18세까지.

ex) 1991.1.1에 출생한 사람은 -> 2009.12.31. 오후 11시 59분 59초가 지난 2009.12.31. 24:00의 순간부터 성년이 된다.

 

- 미성년자 : 행위능력자가 될 수 없다.

예외1) 혼인을 한 경우 성년자로 본다.

미성년자라도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. 

 

예외2)권리만 얻고,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. 부담없는 증여를 받거나(권리만을 얻는 경우) 

- 채무면제를 청약하는 것에 대해 승낙하는 경우(의무만을 면하는 것)

- 이익+의무 모두 부담 -> 예 : 부담부 증여계약 체결,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체결하는 행위

 

예외3) 범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처분행위

용돈 쓰기

 

예외4) 영업을 허라받은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

...

...

...

...

 

 

나. 제한능력자 : 정신적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여,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자

-> 제한능력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. 

->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,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. 

 

 

 

 

다. 법정대리인 

 1.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1차적으로 친권자.

    2차로 후견인 <-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. 

 

후견인으 지정후견인 -> 법정후견인 -> 선임후견인 순. 

 

 2. 권한 : 동의권, 대리권, 취소권

 

 

라. 피성년후견인

가정법원은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.

 

마. 피한정후견인

-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.

-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, 탄력적 보호유형.